금융감독원은 1일 고객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SMS)나 유선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모든 보험회사가 구축하라고 지도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압류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가 압류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면 보험계약자 등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압류대상자가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인 경우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가 채무액을 상환하고 압류를 해제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삼성화재(주 평균 100건 유선 안내), 현대해상(주 평균 90건 SMS 발송) 등 18개 보험회사의 경우 압류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하거나 SMS로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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