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한데 이어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 상향조정과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보유지분 3.5% 또는 지분가치 35억원 이상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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