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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LTV 초과한 은행빚, 신용대출로 전환
집값 하락에 LTV 초과한 은행빚, 신용대출로 전환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8.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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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대출 한도를 넘은 은행빚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완화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올라 당장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토록 했다.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에 대해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집값이 10억원인 경우 LTV가 60%면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집값이 8억원으로 떨어졌다면 LTV한도가 각각 4억8000만원으로 줄어 든다. 이때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을 뺀 1억2000만원은 만기 연장이 안 되고 상환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급락한 것은 아닌 만큼 지금은 은행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다만 개포와 인천, 과천 등 지역별로 많이 떨어진 곳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지나친 원금 상환 요구를 자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년 장기분활 상환대출로 전환하면 LTV가 올라가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다"며 "은행 역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까지 담보가치나 신용등급이 하락해 원금을 일부 상환한 대출은 1만5000건, 3000억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지역별로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 변동률과 LTV 추이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경우 태스크포스팀(TF)를 꾸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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