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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런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하세요
[금융] 이런 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응하세요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7.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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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정교·치밀해 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도 금융정보에 어두운 노년층이나 주부는 물론 교사, 의사, 언론인 등 고학력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유형, 피해예방 요령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길라잡이, 알기 쉬운 보이스피싱 이야기' 책자를 발간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돼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해외에 본부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 등을 두는 등 네트워크를 이뤄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우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한다. 한명의 피해자에게 3~4명이 교대로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을 사칭하고 사전 각본에 의해 전화할 경우 피해자가 쉽게 속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개인정보누출, 범죄연루, 자녀납치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과거에는 사기범이 국세청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개인정보노출로 명의가 도용돼 피해자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됐다거나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피싱사이트 등에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예금 등을 인출해 간다.

심지어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얻은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보호형이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식이다.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유형이다.

둘째는 협박형으로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자녀나 부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해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성공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셋째는 지인사칭형이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을 사칭하며 급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이미 등록돼 있는 지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로 접근한다.

다음으로 초과 납부한 연금, 보험금, 세금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경품 등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보상제공형과 동창회, 대학 등을 사칭해 회비를 요구하거나 대학추가합격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의무부과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보고 응대하면 안 된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친척 등의 연락처를 미래 확보해 두고 반드시 지인 등을 통해 자년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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