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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 본 저축은행사태 후속조치
문답으로 풀어 본 저축은행사태 후속조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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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가 확정됨에따라 금융당국의 후속조치가 속속 진행되고있다.

 금융감독원은 4개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발표와 함께 억울한 예금자들의 보호를 위해 상담센터를 설치했고 바로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자체 정상화 노력을 지시했다.

 그러나  45일 이내에 이들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 노력이 성과가 없을 경우 금감원은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계열사로 대량 예금인출(뱅크런))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당저축은행 중 솔로몬은 2개의 계열사를 한국은 3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있어 이들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거리다.

  이에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Q.보호되는 5천만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A.한 곳의 저축은행에 예금주 한 명당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

Q.예금 7천500만원, 대출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으로 봐야 하나.

A.아니다.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기준(순예금)이다. 이 사례는 순예금이 4천500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Q.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에 4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예금했다. 보호받을 수 있나.

A.각각의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했다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8천만원을 모두 보장받는다.

Q.본인과 아내, 자녀 명의로 영업정지된 A저축은행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등 모두 1억1천만원을 예금해 놓았다. 이 경우는 어떤가.

A.예금주별로 예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보장받는다. 모두 보호 대상이다.

Q.한 명이 영업정지된 한 저축은행의 지점 두 곳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각각 3천만원씩 예금해 놓았다면 어떤가.

A.한 은행으로 보며 5천만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나머지 1천만원은 '5천만원 초과 예금'에 해당한다.

Q.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나.

A.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45일간의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줬으며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이 3, 4개월 걸린다. 이 기간에 이자는 자체 정상화되거나 계약 이전이 된다면 가입 당시 약정이율로 받을 수 있다. 그 사이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Q.가지급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가지급금은 1인당 2천만원(원금 기준) 한도로 지급한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만약 예금이 2억원이며 40%인 8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지급금은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Q.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A.5천만원 초과액은 앞으로 자산 매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정 비율로 파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구조조정 사례를 봤을 때 파산 배당률은 40% 안팎이다. 다만 파산배당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 지급된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보는 예상배당률을 추산해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Q.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A.자체정상화 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로 적용받는다. 만약 예금이 계약이전 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받게 된다. 5월 현재 예보공시이율은 2.50%이다.

Q.후순위채권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

A.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발행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Q.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A.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예금 입출금은 할 수 없지만 기존 대출의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업무는 그대로 한다. 따라서 갚고 있던 대출은 해오던 대로 상환하면 된다.

Q.영업정지 저축은행 주식투자자의 피해는.

A.손해가 불가피하다. 상장사인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7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증권업계는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소액주주 피해 규모를 13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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