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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보호위한 상담센터 운영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위한 상담센터 운영
  •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05.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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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6일의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조치로 손해가 예상되는 예금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별도의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이번 조치로 인해 억울하게 손해를 입은 예금자들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 된 약정을 모른채 불완전판매에 의해 후순위채를 구입한 고객 등도 포함된다.

 상담센터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제도와 가지급금 지급문제, 담보대출과 예금의 상계문제, 후순위채권의 분완전판매신고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데 금감원 본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와 지방(부산 등 금감원 지원 및 출장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은 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예금이 어느정도 구제를 받을 수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영업정지가 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36만8천명이고 이 가운데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법인을 포함해 8천200명이며 후순위채 투자자는 7천200명에 피해액은 2천246억원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간 5천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발행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하지만 후순위채도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대형 금융기관으로 인수되었을 경우 손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으며 파산을 했더라도 노인 등이 규약을 제대로 모른채 강압에 의해 구매를 했을 경우는 내용에따라 일부 보상을 받을 수있다. (끝)

 <상담센터 운영안내> 

  ㆍ 운영기간 : 2012.5.6~5.18(필요시 연장)
 ㆍ 상담내용 : 영업정지 예금자의 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예금 담보대출, 후순위채권의 불안전 판매신고
 ㆍ 장소 : 금감원 본원(서울) 금융 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및 지방(부산 등 금감원 지원,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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