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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CD연동 부당이득 반환소송 접수
금소원, CD연동 부당이득 반환소송 접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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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조사와 관계없이 집단소송준비에 돌입했다.

금융소비자원은 30일부터 9월30일까지 두달 간 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의 개인, 기업 CD연동대출자를 대상으로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접수한다.

이번 1차 소송에 참여대상자는 은행에서 CD연동 변동금리조건으로 2010년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에 대출이자를 낸 개인과 기업의 대출자들이다.

금소원은 이번 1차 소송신청 대상자가 5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1억원을 대출받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2년 반 동안(30개월) 138만원을 더 낸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청구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가 힘을 모아 소송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담합여부가 밝혀지면 그 기간까지 확대해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담합여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부당한 금리 적용이 있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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