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에 맞춰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일제신고의 대상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의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행위),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기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등이다.
피해신고는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자뿐 아니라 업계관계자 등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는 전화[1332(금감원), 120(경기도), 625-2704(부천시)], 홈페이지, 금감원(www.fss.or.kr)·경찰청(cyber112.police.go.kr), 방문접수(금강원, 경찰서, 부천시)로 하면 된다. (끝)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