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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태아보험' 돈벌이 혈안된 보험사
'남아 태아보험' 돈벌이 혈안된 보험사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7.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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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출산 후 보험료 차액 환급 설명 등 제대로 안해

일부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태아보험 판매시 남아 태아보험에 들도록 하면서 여아 출산시 보험료 차액 환급에 소흘히 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관행은 남아가 자라면서 여아 보다 다치는 등의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뤄졌다.

이로 인해 남ㆍ여아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남아보험료를 내는 보험 계약자가 12만6,000여명(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급 받아야 할 보험료 차액이 6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에서 남ㆍ여아 보험료 차이 및 태아등재 후 보험료 납입방법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계약자가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남아보험료를 납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바로잡고 보험료 차액을 환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태아보험 가입시 생명보험에서는 출생 이후 여아인 경우 태아의 성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태아등재 시점까지 보험료 차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손해보험을 들 경우 남아보험료의 차액 적립과 여아보험료 납입 중 하나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24개 보험사(생보사 14곳, 손보사 10곳)중 태아등재일까지 차액에 대한 약관 기재율은 생보사, 손보사 모두 100%였으나 상품설명서 기재율에서는 생보사 21%, 손보사 40%에 그쳤다.

태아등재일 이후 차액에 대해서는 생보사는 여아보험료만을 납입하게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손보사는 차액 적립과 여아보험료 납부 중 택일할 수 있는 약관 기재율이 60%, 상품설명서 기재율이 20%에 머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보험안내자료에 태아등재 및 남ㆍ여아 보험료 차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남아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비자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만6,000여명에 보험료 차액이 6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태아미등재 상태로 해약을 하거나 자동해약돼 남아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약공제가 이뤄져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 받은 경우가 5만1,000여명에 차액이 2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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