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30 (금)
신한銀 고객 학력따라 대출금리 차별…감독당국 묵인
신한銀 고객 학력따라 대출금리 차별…감독당국 묵인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24 15: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이 고객의 학력을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등 부당한 학력차별 관행으로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 비싼 대출이자를 물리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우리 등 대형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가산금리를 임으로 높게 정해 2009~2011년 3년간 총 1조55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은행·보험 등 각 권역별 금융 감독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08년 초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심사항목에 고객의 학력을 추가했다. 석·박사 학위 보유자에겐 최고점인 54점을, 고졸 이하에겐 최하인 13점을 매겨 점수에 따라 가산금리에 차등을 뒀다. 학력에 따라 금리에 차별을 둔 곳은 신한은행뿐이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신용대출 거절 건 4만4368건 중 저학력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한 경우는 무려 전체에 31.9%인 1만413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취급 건 15만1648건 중 48.7%인 7만3796건(대출금액 2346억원)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더 높은 이자를 물렸고 이로 얻은 이득은 17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금감원에서 은행이 불합리한 신용평가 항목으로 개인 신용을 낮게 평가해 신용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금리를 더 부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평가 항목에서 학력을 제외시키는 등 개인 신용평가모형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학력은 첫 거래 고객의 신용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거래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반영했다"며 "감독당국과 감사원 지적 후 지난 5월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다른 은행 4곳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을 피하기 위해 가산금리 신설 또는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은행은 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높아져 가산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경우에도 타행 대출과다 및 연체사실 보유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점장 가산금리를 부과해 기존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했다.

 B은행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1%)를 신설하고 정책 마진 항목 금리를 0.5%에서 최대 1.20%로 올렸다. 다른 은행은 연체실적이 있는 대출자에게 범칙금리(2%)까지 물렸다.

 감사원은 신한·우리 등 4개 대형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2009년 2427억원, 2010년 4827억원, 2011년 329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특히 금감원이 이런 은행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적용 관행을 방관 또는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지난해  39조3000억원의 이자이익을 챙겼다며 이는2007년 31조2000억원에서 20.6%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대부분 은행의 순이자마진율 등급을 취약이나 위험으로 평가하고 수익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해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을 촉발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