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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직원들 비리로 ‘몸살’…뒷돈 받고 보증서 발급
기술보증기금, 직원들 비리로 ‘몸살’…뒷돈 받고 보증서 발급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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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리로 징계 받은 직원 12명…국민 혈세 ‘줄줄’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보증기금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보증기금 간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 벌금 5천만원, 추징 5천557만원을 선고했다.

기술보증기금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8월 모 업체가 신청한 24억원 상당에 대한 기술보증서를 발급해 준 뒤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술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망각한 채 보증서 발급 업무 등과 관련해 합계 5천만원이 넘는 금품과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과 향은, 접대 등에 연루된 기술보증기금 일부 직원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후 금품과 향응 등을 받다가 정직 또는 면직 등 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은 모두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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