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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새로운 먹거리 '외국인 환자'
보험사 새로운 먹거리 '외국인 환자'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7.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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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땐 '무산', 19대 국회에는?

"외국인 환자는 국내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비용청구는 병원이 외국 보험사에 하니까 국내 병원이나 외국인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불가능해 지게 되자 외국 보험사와 국내병원 간 협약체결로 생긴 풍경이다.

당시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소유한 모든 민간 사업자가 신청만 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27조4항에서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같은 법 3항에는 국내 등록된 의료기관이 외국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외국 보험사가 독식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 2월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단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민영보험 확대 등으로 인한 공공의료보험 위축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 오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민영의료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민영의료보험이 과도하게 활성화될 경우 민영의료보험역할이 공공의료보험 보다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당국은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민영의료보험도  허용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국인 환자 유치 자체를 보험상품과 연계해서 팔면 관광, 숙박, 요식업 등으로 퍼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내 영업 보험사만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에 대한 역차별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해외 환자유치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보험상품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 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형병원 관계자는 "국내 영업 보험사들에도 확대실시할 경우 보험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환자수가 늘어나고 비용청구도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하니까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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