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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패 '물씬' …가습기 살균제업체·네이버 '봐주기' 의혹
공정위 부패 '물씬' …가습기 살균제업체·네이버 '봐주기' 의혹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7.10.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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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말만으론 혁신 이뤄지지 않는다" 비리근절 다짐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업체 재조사 돌입…네이버도 살펴보기로
▲국회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성 기자]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업체에 대해 조사와 감시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봐주기'를 했다는 비리의혹이 잇따르면서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그동안 공정위에도 비리가 판을 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엄정해야할 공정위에서 조차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번 국감에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기업집단지정과 관련, 네이버의 허위자료제출을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에 "더 이상 말만으로는 공정위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 며 다음 주에 내부 기강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과연 공정위의 부조리가 뿌리뽑힐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준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은 많은 소비자들이 생명을 잃은 가공스런 사건이다. 정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록 제조 및 판매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애경·SK케미칼·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기만적 광고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의종결’로 결론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할 당시 이 사건을 중요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일부 관계자들은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해 위법행위 종료시점을 연장해 조사하거나 중요사안임을 감안해 공정위원장이 위원장인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위 수뇌부가 외압을 가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주장에 따르면 최초 해당 사건은 공정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다뤘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의 상임·비상임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윗선의 개입으로 소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됐다.

이에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가 '인체 무해 성분'이라고 표시 광고한 신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제재 처분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 상조 위원장이 국감에서 재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공정위는 12월 중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한다. 다음달까지 2개월간 가습기살균제 처리과정에서 조사절차와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건처리평가특별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네이버 봐주기 의혹도 국감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네이버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4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동의의결을 받을 때도 상생협력용 출연금을 500억원 부풀리는 것을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채이배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자산규모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 지정요건을 갖춘 네이버에 대해 공정위가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 친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없다고 허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추가요청을 받고 뒤 늦게 올해 9월에서야 창업자 친인척 보유한 계열사 주식현황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에서 이해진 창업자가의 친인척이 2개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하고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채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했으면 이미 지난 2014년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네이버의 자산규모는 3조4천억원으로 지정요건인 5조원에 미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분할된 NHN엔터테인먼트 이준호 대표와 이해진 창업인이 서로 주식을 교차보유, 이 회사가 네이버 계열사로 남아있어 이 회사의 자산규모에다 공정위가 당시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없지만 올해 계열사로 확인된 12개 자회사의 자산을 포함시키면 5조원 이상에 달해 대기업집단지정요건을 갖추었데도 공정위는 이를 지나쳤다.

채 의원은 또 “공정위가 2014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1천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별도 제재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면서 “하지만 상생방안 중에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자금 500억원은 동의의결 이전에 이미 네이버가 약속했던 사안인데도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에 포함하는 것을 용인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원래 네이버가 처음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상생 출연금이 500억원이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예정액 1천억원에 맞추기 위해 이미 발표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연금(500억원)을 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답변에서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 누락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이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의 허위자료 제출은 제재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지정이 안된 그룹의 허위자료에 대해 제재한 사례는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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