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 3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거나 백화점에서 오렌지쥬스를 파는 등의 사업을 한다고 속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했다.
또 짧은 시간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비싼 값에 넘기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이란 허가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원금보장',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업체는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유명 연예인.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곳도 마찬가지다. 또 외국 정부로부터 광산 채굴권 등에 투자하라는 제안이나 외국기관과 사업제휴를 했다고 내세우는 곳 역시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서민금융119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감원 콜센터 1332번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