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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기식 은행약관 개선된다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기식 은행약관 개선된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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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은행 약관들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461개 은행약관을 심사한 결과 11개 은행의 36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

 약관 시정조치 대상 은행은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도이치은행 ▲빌바오스까야 아르헨따리아 은행 ▲JP 모건 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은 대부분 고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 없이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리고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는 조항을 사용했다.

 씨티은행 등은 고객과 외환거래과정에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나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 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함에도 은행이 인감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고의, 과실에 대한 판단 없이 은행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은행들은 자신들이 관리책임을 져야 할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까지 고객이 지도록 했다.

 기업은행 등은 외화자동송금 거래약관에 '은행은 컴퓨터의 고장이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ㆍ불능되거나 기타 오류가 발생해도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해외 자동송금서비스를 하면서 중계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져 지적을 받았다.

 고객과 거래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약관도 시정 요구를 받았다.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은 저축예금이 만기가 되면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적금 계약기간 만료시 재예치할 것인 지의 여부를 고객에게 묻지 않고 자동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신들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거절한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겨온 은행들도 있었다.

 도이치은행 등은 외환거래약정서에 '거래처는 은행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실행하거나 거절해 발생한 모든 손해, 소송, 비용 등에 관해 책임을 지고 은행에 손해가 없도록 하기로 한다'는 불공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그밖에도 은행들은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 ▲장래에 발생할 위험부담을 고객에게 전가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 ▲오류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금융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은행 약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2개 은행 40개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은행 측이 자진 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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