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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6일 국회서 집단소송법 도입 위한 입법공청회
경실련, 16일 국회서 집단소송법 도입 위한 입법공청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8.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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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과 공동으로.."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아라"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논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6주년을 맞아 백혜련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연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공약했고,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에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경실련은 “12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구제에 취약하다”면서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용 대상과 범위, 입중책임 문제, 엄격한 소송요건과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 발제는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맡는다.

토론은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송성현 변호사(증권집단소송 진행),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변호사)이 참석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다. 

공청회에는 집단소송제 도입의 책임은 맡은 법무부 김봉진 상사법무과 검사,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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