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노조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중앙회 전ㆍ현직 임원 1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농협이 졸속적인 신용ㆍ경제분리와 사업구조개편으로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등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최소 300억원 이상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대규모 손실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농협 전ㆍ현직 임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농협의 신용ㆍ경제분리로 사업구조개편이 시행 된지 넉 달이 지났지만 법 위반 등 그 진통이 만만치 않다"며 "농협 전ㆍ현직 임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재산상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부문분리를 치적으로 삼기위해 정부의 입장에 동조해 농협중앙회조직과 300만 농업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당시 그 업무를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전ㆍ현직 임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무리하게 지주회사체제로 재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기에 업무상 배임행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농협노조는 당초 최 회장 등을 이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늦춰 이달 안에 고발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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