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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점장 전결금리 관행 개선 추진
금감원, 지점장 전결금리 관행 개선 추진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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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은행 지점장이 재량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전결금리' 적용이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별다른 사유없이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가산금리 부과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점장 가산금리 부과 기준'을 마련해 오는 4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리가산시에도 금리감면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해 은행 영업점장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영업점장의 금리감면은 급여이체나 예·적금가입 등 상품가입 실적, 신용등급의 상승, 마케팅 목적 등으로 사유가 정해지고 금리가산은 신용위험 증가나 단기 연체 등의 경우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금리 가산시에는 가산금리 부과 사유와 최고 가산한도 등이 전적으로 영업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본점 차원의 사전 검증이나 사후 시정절차도 없어 재량권 남용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만기연장 대출 520만7천건에 대한 전결금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식을 벗어난 전결금리 적용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했다.

 전결제도로 인해 금리가 낮아진 경우가 181만3000건으로 금리가 높아진 사례 50만7000건보다 많았다. 그러나 금리를 낮출 때는 내규 등으로 한도(0.6~3,0%포인트)를 두지만 금리를 높일 때는 한도가 없어 8%포인트까지 가산금리를 붙이기도 한다.

 이처럼 은행들은 상환실적, 신용등급 등 금리감면 사유는 제한하면서도 금리가산 사유는 지점장이 임의로 하게끔 방치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고객의 신용도평가와 향후 거래지속가능성, 연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단기연체건수 등에 대한 배점방식 또는 종합적 신용도평가에 의한 배점방식 등 가산금리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점장이 전결권을 행사해 금리를 인상하려면 가산 기준을 내규에 정하고 본점은 대출 종류별, 신용등급별로 영업점장 전결금리의 통계를 관리·유지하고 가산금리 부과 통계를 모든 영업점에 통보해 지점간 편차 발행을 줄이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가산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산 사유가 해소된 경우 대출자에게 통보해 대출조건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유명무실해진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기상환뿐 아니라 거치식·분할식 대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07~2011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실적은 3710건에 그치는 등 도입된지 10년이 되도록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의 범위나 요구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예컨대 가계대출은 대상이 만기일시상환식 신용대출에 한정된데다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업대출은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로만 규정돼 있다. 고객과 은행이 맺는 계약에 따른 약속 정도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은행여신 기본거래약관 제3조 제9항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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