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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10월 시행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10월 시행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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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된 대금을 늦어도 사흘 안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도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10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제도'를 도입해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했다. 입금을 늦추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속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가맹점대금 지급보류사유는 가압류·압류명령, 철회·항변권행사,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보류기간은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했다.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이내에서 30일이내로 확대해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우선 예정 가맹점수수료율 안내 및 가입신청 철회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가맹점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가맹점은 가입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도 구체화된다. '장기간 매출이 없는 가맹점' 등 거래정지 조건이 모호해 문제가 지적되곤 해 표준약관에서는 결제거부, 위장 가맹점, 1년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 등으로 대상을 명시하게 된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정지, 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등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카드사가 그 내용을 가맹점에 사전통보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내용도 신설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 인증정보 보관이 금지되고 POS단말기에 보안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 국외·선불카드 수납 여부는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보안준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손실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 표준약관을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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