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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문재인정부 법정최고금리 인하, 서민금융에 약 될 방법은?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문재인정부 법정최고금리 인하, 서민금융에 약 될 방법은?
  • 송인석
  • 승인 2017.07.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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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오히려 불법사금융 키울 것' 반발..정부, 밀어붙이기식 실행 안되고 단계적 처방전 내놓아야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정부가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 취약계층의 고금리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2018년 1월 연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연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저축은행업계 와 대부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이끌어내어 서민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아닌 독(毒)이 될거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책타겟이 될 대부업계는 지난 28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 행사에 일본 전문가까지 동원 “일본은 최고금리 인하(연29.2%→연20%)와 총량규제(개인 연소득의 1/3을 넘는 대출은 하지 못하도록 대출총량을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고,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햇다.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서민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서민들이 제도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키우는 풍선효과가 된다고? 과연 그럴까?

금리가 저렴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등 서민취약계층은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과 3금융권인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신금융기관 과 대부업체 들은 이익을 내야하는 사업체인바 정부가 강제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사업계획상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리스크(연체 및 대손)를 줄이려 더 깐깐하게 고객을 선별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감축되고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 고객층은 4∼6등급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제도권 끝자락에 위치한 대부업체에서 마저 거부 당한 취약계층 서민들이 갈 곳은 살인금리가 판치는 불법사채시장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3월 법정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한 후 2015년 9월 127만 명 수준이던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16년말 120만 명으로 5% 줄었고 2015년 9월 7~10등급의 저신용자 중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94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84만 명으로 9.7% 감소했으며, 2015년 33만 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6년 4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고금리 인하에도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줄어든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여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 이용자수 감소 분석내용은 5년간 대부업자산을 40% 감축하는 조건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기존 대형대부업체의 고객이 MOU를 준수하기 위해 대부업체 고객에서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된 숫자가 반영되지 않은 정확치 못한 분석이다.

저축은행-대부업계, 연체위험이 높은 저신용자(7∼10등급)대출 기피하는 실태 증명

불법사금융 이용자수 증가 상황을 보면 현재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가 연체위험이 높은 저신용자(7∼10등급)대출을 기피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특히 대부업계는 20%대이던 대출승인율이 2016년 4분기 14.4%로 뚝 떨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가 작년 하반기에만 326개(3.6%) 폐업했다고 한다. 판매마진율이 높은 불법사금융으로 업종전환 한 것은 아닐까?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최고금리가 내려도 2금융권 과 대부업체의 수익은 늘어난다.

대출상한금리 인하로 우량고객이 늘면서 리스크가 작은 우량자산이 늘어난다. 대부업체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15년말 494만원에서 2016년말 586만원으로 더 늘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과 대부업체는 철저한 비용분석을 통한 대출원가를 감축하고 필요마진율(목표이익율)을 낮춰 더 많은 서민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박리다매를 실행하여 규모의 경제에 의한 사업계획상 목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대출총량규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연착륙할 때까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게는 실행해선 안된다.

그래야만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으로의 전환 및 대부업 이용자 250만명의 77%에 해당하는 7등급이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감소시키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공약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에 약이 될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자의 제도권내 자금이용기회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 서민·금융보완 대책을 오는 10월 까지 내놓겠다고 했다.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실행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되며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에 약이 될 방법을 처방전으로 내놓아야 한다.

왜 저신용자가 고금리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 사유별로 분석하고 해당사유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왜 등록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을 기웃거리는 지 분석하여 양성화된 제도권내에서 서민금융의 마지막 종착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또 왜 마지막 제도권금융인 대부업계에서 마저 거부당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지 사유별로 분석하고 해당사유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아야 한다.

영업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 처방전을 제시한다.

1. 이자가 비교적 낮은 시중은행 등 1금융권 금융회사들에게 대출의 일정부분을 서민금융(7∼10등급)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저신용등급자 서민금융취급 해당액의 3배로 주택담보대출 및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공급에 1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금융업권별 이자율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61∼6.10%다. 반면 저축은행은 11.12∼27.3%이며, 2016년 3분기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9.0∼27.9%다.

2.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과 대부업체에게는 법정최고금리 단계별 20%인하가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금리인하의 역설이 실현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총량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은행과 달리 네트워크가 부족한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에저신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 및 고객접촉채널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Open하고 불법광고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

특히 영업점 보조채널로서 활용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생업에 바빠 여신금융기관을 쇼핑할 시간이 부족한 개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 과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컨시어즈 서비스를 하는 직접 발로 뛰는 대면영업 위주의 대출모집인만 발붙일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금융기관 간 모집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경쟁할 수 없도록 수수료상한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수수료가 제한되어 있는 바 보험대리점처럼 대출모집법인에게는 1사1전속을 풀어 업계내로 제한하여 계약이 체결된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어야 한다.

1사1전속된 1개의 계약된 금융회사의 수익 과 실적만을 위해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금리대출 과 상품을 부추기지 않고 계약된 업계내 다수의 금융기관 상품 중 고객에게 가장 금리가 저렴하고 적합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고객맞춤대출로 소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출성사를 위한 대출모집인에 의한 각종 부당행위도 차단된다.

3. 신용평가사들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정상적인 거래자들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를 거래했다는 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금리가 저렴한 은행권에 재진입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들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보만이 아닌 다양한 개별 Life 정보 및 빅데이터를 통해 신용평점을 가감하는 시스템 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

4.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조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중요한 대출원가 요소인 자금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은행권의 대부업대출 제한(대출금지업종)을 풀고 은행권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2금융권에 부여한 대부업 조달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10% 가까운 대손리스크를 경험치로 가지고 있는 저신용자를 감당하고 판매수익을 확보하려면 대출원가를 낮추어야만 된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금리가 낮아지면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탈락시켜 불법사금융으로 고객을 밀어내지 않아도 될 여유가 생기고 정부는 풍선효과를 방지할 감독 근거를 가지게 된다.

5. 개인회생제도를 개선하여 고소득자 및 고신용자들의 다중채무 최대금액 대출후 원리금탕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럴헤저드를 방지하여야 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이 어려운 다중채무를 해결하고 최소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한 개인회생제도가 파산법원에 신청만 하면 금융회사는 아무런 채권추심 활동을 할 수 없고 신청자는 금융거래 외에는 사회적·경제적 장애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고소득 다중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최대한의 대출금액을 받아 사용하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모럴헤저드가 만연해 있다.

개인회생신청할까 두려워 중금리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각 금융회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금융회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개선해야 만 금융회사들의 예상치 못한 대손비용을 감축시켜 정상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출원가를 낮추게 되어 법정최고금리 인하시에도 중·저금리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해진다.

6. 상환능력이 없는 생계비 조달을 위한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과 금리인하를 통한 원리금상환 부담경감은 사회 정책이나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

다중채무자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나 대부업체를 통한 금융시스템보다는 ‘햇살론’이나 ‘디딤돌대출’ ‘사잇돌 대출’ 과 같은 정책상품 취급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에 약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등이 대출을 꺼리고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해 불법 대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정부의 포용적금융을 위한 일련의 서민금융 정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되며,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최고금리인하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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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2017-07-31 13:14:47
출산율 꼴찌, 자살률 1등,
이미 충분히 잔인 해요.
임계점에 이르면 진짜 모두 망해요.

장기채권, 부실채권이 뭔지는 아세요?
신한은행(일본 것) 등이 한국에서 장사 잘 해서 단물 다 빼 먹고, 국민은 전쟁 없는 금융 노예.

받을 수 없는 채권은 5~6%에 팔아요.(채권포기)
이 서류를 산 사채업자는 법적으로 하이에나 권능이 생겨요.

즉, 망한 사람 고통 위에 서서,
최소 2,000% 수익을 올리며,
계속 뜯기다가 결국 자살 하게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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