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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불완전판매 등 제도개선 나서...
금융위, 펀드 불완전판매 등 제도개선 나서...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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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와 계열사 몰아주기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펀드판매와 운용, 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학계와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도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한 뒤 올해 9월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펀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가 없는지 펀드 판매·운용·관리 등 전 과정의 제도·운용실태는 물론 자산운용업내 규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펀드 투자자의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해 금융사전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고 투자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몰아주기 현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해 불완전 판매도 억제하기로 했다.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운용 과정에서 선·후 투자자, 기관·개인 등 투자자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점검하고 형평성도 높이기로 했다.

 펀드 설정·운용 단계에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자를 위해 신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신인의무란 신뢰관계에서 신뢰를 받는 당사자가 신뢰를 남용하지 말고 나아가 주의를 다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해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감독·검사 강화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머니마켓펀드(MMF) 규제 강화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수용하면서 수시입출금특정금전신탁(MMT), 머니마켓랩(MMW) 등 유사상품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정비도 진행된다. 또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펀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펀드 및 일임, 신탁간 규제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또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 수준의 규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제별 학계, 업계, 연구원 등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까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부터는 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TF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펀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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