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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금감원-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공정위가 '견제구'
허술한 금감원-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공정위가 '견제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7.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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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금리 기준-가산금리 산정방식 등 세부지침 마련..공정위, "세부기준 규정화는 불공정 소지"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선안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과 '표준 대출규정 개정안'을 각 저축은행에 송부했다. 해당 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모범규준 개정안에 당초 계획과 달리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규준의 용어를 정비하고, 금리 구성항목의 세부 포함 범위를 조정하는 정도의 개정만 이뤄졌다.예를 들어 현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조정금리의 합으로 되어 있다. 기준금리는 조달원가와 업무원가, 자본원가, 신용원가를 합친 대출원가와 목표이익으로 구성된다.

새 규준에서는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변경했다. 기준금리는 조달비용으로만 한정했다. 대신 가산금리에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을 모두 포함했다.

이처럼 새 규준은 대출금리 구성항목의 배치가 다소 조정됐을 뿐 기존의 규준과 대동소이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앙회 및 업계와 TF를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표준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정개정은 올해 1분기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중앙회는 이런 계획에 따라 당초 조달금리 기준이나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구체적인 금리 결정 요인과 방식까지 모범규준에 담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당초 예고한 기한을 넘겨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구체적인 대출금리 계산 방식 등이 추가로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회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과 방식은 각 저축은행이 내부 업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금리 산정 방식은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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