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32 (금)
삼성생명, 최저 연금액 보증 변액연금 출시
삼성생명, 최저 연금액 보증 변액연금 출시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6.19 10: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삼성생명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삼성생명은 19일부터 가입과 동시에 최저 보증하는 연금액을 알 수 있는 신상품 ‘최저연금보증형 변액연금’을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은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이 돼야만 자신의 최저 연금액 수준을 알 수 있지만 이번 신상품은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가입과 동시에 최저 보증하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에서 최저 보증하는 연금액은 연금의 기준금액에 연금이 개시되는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곱해 결정되고 여기에 전체 보험 유지기간과 투자실적 등의 가산율이 추가돼 최종 산출된다.

연금의 기준금액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납입 보험료의 100분의 5를, 거치기간에는 100분의 4를 매년 더한 금액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필요한 노후자금과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 등을 결정하면 본인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형과 연금보증강화형의 2종류로 판매된다. 연금보증강화형은 기본형보다 최저보증 연금액이 7~8% 정도 높은 반면, 가입 후 15년 이내 해지하면 기본형에 비해 해지환급금은 낮은 형태이다.

기존의 종신형 연금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인출이나 해지가 안되지만 이번 신상품은 연금 개시 이후라도 적립액의 일부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상품은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보증 받으려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 연금을 원한다면 기본형보다는 연금보증강화형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20세부터 65세까지이며 최저 가입한도는 월10만원이다.

연금 지급 형태는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실적배당형 연금이 기본 설정돼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 개시 전에 공시이율형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