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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통한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
스마트폰 통한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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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3분기 안에 창구판매 상품일지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판매채널의 차이에 상응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채널 전용 예·적금상품은 지난 5월말 기준 총 10조7천819억원 판매됐다. 지난해 말 대비 116.0%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인터넷 전용상품이 46.3%(4억9천917억원)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전용은 20.2%(2조1천821억원), 인터넷 스마트폰 겸용은 33.5%(3조6천81억원)이다.

 특히 스마트폰 전용 예금의 경우 창구비용 절감 등을 감안해 창구판매 상품보다 평균 0.44%포인트 높은 최고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채널을 통해 창구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대부분 창구고객과 동일한 금리를 제공받아 왔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뱅킹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비대면채널을 통한 은행의 수신상품 판매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판매실태를 점검해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채널 이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가, 환율 등과 연계돼 이자를 지급하는 주가연계예금(ELD)은 창구판매를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항목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식 설명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창구를 통한 해지가 불가능한 일부 비대면채널 상품을 개선해 창구해지가 가능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분실 시 대응요령, 보이스피싱 예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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