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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자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금융당국, 투자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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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부실한 투자자문사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중소형 투자자문사의 경우 재무설계와 부동산 전문 자문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험이 축적된 투자자문사는 사모펀드 운용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문사는 기존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일임)외에도 부동산(관련 권리),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문화·차별화된 중소형 자문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사 출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부동산과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 자문, 경영컨설팅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자문사의 아날로그식 작업 과정도 바뀐다. 그동안 증권사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매매내역 확인 및 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자동화·표준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문사의 자산운용사로의 전환장벽도 낮아져 일정한 업력이 축적된 자문사는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될 전망이다. 사업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일임 계약액 1천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경력 5년 이상 등으로 전환장벽이 높아 2007년 이후 운용사로 전환한 자문사는 단 4곳에 불과했다.

 다만 사모펀드로 업무가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인가요건을 완화해 별도의 '사모펀드 운영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등 인가요건은 공모펀드 운용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올해 3분기 중 TF를 구성해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자문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들어 맞춤형 투자수요가 늘고, 연기금이 축적되면서 투자자문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영세성과 영업기반 취약, 재무건전성 악화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주식 압축 포트폴리오 위주로 일률적인 영업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인 부적격 투자자문사도 골칫거리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투자자문사는 155개로 2009년 3월보다 65.9% 증가했다. 계약고는 12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소형사 중 81개사는 손실을 73개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반면 상위 3월말 10개사의 계약고 합계는 14조5천억원으로 62.5%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사의 등록과 영업, 퇴출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된 자문사를 즉시 공시하고 '직권 등록취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권 등록취소제도는 등록관청이 30일간 소재확인을 공고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절차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거쳐 연락 두절 등 부적격 투자 자문사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등록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없고 자기자본 유지요건이 미달인 경우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업자와 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입체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감시인력을 확충해 허위사실 유포행위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ARS, 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자체도 폐지하되 개별 투자상담의 개연성이 있는 영역은 투자자문업 수준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한편 영세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해 전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자본금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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