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인 차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주차중인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0년 7월 A(60)씨는 시동을 건 채 정차중인 약 1.5m 높이의 25t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상 이 사고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행뿐만 아니라 그 전·후 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차량의 사고가 운행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운전석이 다른 차량보다 높아 하차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이 사고도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기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유사분쟁 예방과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업계 차원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의 개념에는 주행뿐 아니라 그 전후단계인 주· 정차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고의 원인을 차량자체의 위험과 도로환경 등 주변환경의 위험으로 각각 구분해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종전보다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유사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