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이 계열사 간 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에 7억2천392만원, 대우건설에 5천866만원 등 총 과태료 7억8천258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을 상대로 최근 5년간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6∼9개 집단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공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4개 계열사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에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으로 나타났다.
게임사인 와이디온라인도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긴 했지만 공시기한을 지연해 공시하면서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형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하고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면서 “법적으로 공시를 했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5개 계열사가 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중 천마산터널 등 3개사가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