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돈벌이에 급급…어업인 금융지원 소홀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기자]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이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어업인 우대에는 소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는 평균 0.53∼1.86%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낮춰 주면서도 어업인에게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0.37% 포인트의 우대금리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상품을 봐도 전체 70개 상품 가운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이후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27개지만,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현재 어업인 대출잔액은 전체 17조4천억 원 가운데 1.34%(2천288억 원)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수협의 한 지점장이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해 대출을 실행했다가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수협 A지점장은 2012년 10월 개인사업자 B씨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까지 29억7000만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B씨는 단 한 차례의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했고, 수협은 최소 3억930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