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2:50 (금)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했나
대우건설,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했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10 20: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정권 때마다 검찰수사 '악몽'..투명성으로 비리 줄여가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이어지면서 관련 비리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가 전국적으로 많아지면서 관련 비리 신고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도 비리복마전이다. 조합의 설립과 건설 과정에 끊임없이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대상 지역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고작 14%이다. '재개발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개발 이익은 건설사와 '짬짜미'한 조합관계자들만 잇속을 챙기고 있다.

국토부는 2월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개포주공4단지와 개포시영(이하 강남구), 고덕2단지(강동구) 등 3곳이 도시정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직원과 공무원들이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이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직접 사용한 것으로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우측의 해명대로라면 현장안전관리비 전용문제는 해당 현장의 개인비리이며, 회사나 현장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당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해당 직원을 해고조치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도 맞을 수 있다.

문제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않아야 한다(李下不整冠)’는 것이다. 건설업계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토호 조폭들이 술집 등 이권사업이 줄어들면서 건설업계로 뛰어들면서 비리에 온상이 되고 있다. 사업비 규모가 큰 이권인 만큼 그만큼 비리가 많은 것이다. 대우건설이 비자금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역대 정권 때마다 비자금설이 나와 회사가 발칵 뒤집힌 탓이다. 대우건설은 검찰내사설이 나오면서 사실상 패닉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비자금 집행 내역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A씨 등의 비자금이 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마련한 것인지, 또 다른 곳에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대우건설 수사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만든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대우건설 본사 차원에서 개별 현장에 공사추진비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건설업계에서 비자금 조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설사들은 부실시공으로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는가하면 비자금 불법사용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폭들이 비리복마전 재개발 조합과 손을 잡거나 심지어 건설사 직원들, 공무원들과 개입해서 부당한 이권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재개발 조폭-포주-검경 수사관 유착 의혹 등으로 건설업계의 비자금 조성 등 비리가 심각하다.

건설업계에서 아파트 시공과정 또는 재건축 사업같은 것은 민간사업이고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진행은 자율에 맡기돼 정부가 사업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건설업계의 비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