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1:10 (화)
케이뱅크 계좌 악용한 '사기피해' 발생
케이뱅크 계좌 악용한 '사기피해' 발생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4.07 20: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서 계좌 통해 등록.."보안 사고와는 무관"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기자] 호평 속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계좌 사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케이뱅크가 진위 파악에 착수했다. 문을 연 지 4일 만에 인터넷은행 계좌가 사기계좌로 악용된 첫 사례다.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제보 등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7일 정보통신(IT)·금융권에 따르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사기피해가 등록됐다.

사고는 지난 6일오후 5시 쯤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기존에 중고물품사이트에서 사기꾼으로 등록된 A씨가 케이뱅크 계좌를 만들어서 물품 대금만 받은 전용적인 계좌 사기 사건이다.

문제는 해당 사기꾼이 과거에도 사기전력이 있어 필터링 단계만 거쳤다면 계좌개설 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치트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는 사기계좌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일반 은행과 유사한 사례라 케이뱅크의 책임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IT기반 인터넷전용은행 계좌가 여과없이 악용됐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기계좌 악용을 케이뱅크의 보안 취약으로 연결하는건 무리가 있다”며 “사기꾼의 계좌 악용 등을 사전에 필터링 할 수 있는 별도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 계좌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 치트도 사기 사례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는 “아직 경찰로부터 해당 계좌 피해 사례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 은행에서 발생한 계좌 사기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보안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피해 여부를 즉각 파악하고,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해킹이나 도용이 아니라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에 은행 계좌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거래정지 등 적법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포통장 개설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고객이 금융기관에 접수하면 지급정지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고물품 중개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대상이어서 영장이나 경찰의 요청이 없을 경우 금융기관이 임의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케이뱅크 설명이다

최근 케이뱅크는 간편함을 무기로 사흘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