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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금소연 조연행 대표 "생보사 연금보험금 ‘축소지급’은 회계부정 사건"
<인터뷰>금소연 조연행 대표 "생보사 연금보험금 ‘축소지급’은 회계부정 사건"
  • 정종석기자
  • 승인 2017.03.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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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조차 착수 안 해.. 보험사가 소비자 신뢰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
                           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기자]“생보사 이차배당금 축소적립 의혹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회계부정사건입니다. 주지 않은 것을 주고, 추가로 적립금을 적립하면 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신뢰를 무너뜨린 신뢰파괴의 문제로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삼성,교보 등 생명보험사들이 전산을 조작해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의 ‘이차배당준비금을 축소적립’하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5개 시민 소비자단체가 29일 소비자를 속여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준비금 적립을 줄여온 것은 중차대 한 ‘회계부정’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사태를 규명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사태를 알고도 묵인해 왔고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체가 반발하며,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실체를 밝히라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를 만나 직격 인터뷰를 했다.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Q1) 이번 규탄 공동기자회견에는 어느 단체가 참여 했나요?

금융소비자연맹을 위시해서 금융정의연대와 11개 금융소비자관련 연대단체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그리고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참여했습니다.

Q2) 생보사가 의도적으로 축소 적립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온 것인가요?

2003년 금융감독원은 생보사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규정 개정 취지를 볼 때 그 이전에 이익배당금의 적립상 문제점을 알고 개정했음에도 이후에 계속 축소적립했다면 알고도 금감원이 방치했고, 생보사도 잘못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Q3) 보험사 내막은 알기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세상에 어떻게 알려진 것이죠?

최근에는 2017.03.14. 이차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2017.03.15.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이차배당준비금 전산 및 회계 조작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생보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나, 금감원과 생보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금소연은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회계부정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현재 해당건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금융당국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Q4) 그래서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연 것이군요?

이에 시민단체 연대는 책임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에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Q5) 보험은 용어조차 어려운데 ‘이익배당금’의 뜻부터 설명해 주시죠?

보험은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보험료산출시 실제 경험율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예정이율은 낮게, 예정사망율은 높게, 예정사업비율은 높게 책정하여 실제경험율과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가 이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이익배당금이라 하며, 유배당상품 계약자에게 매년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것을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Q6) 요즘은 유배당상품을 판매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90%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10%만 주주가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유배당상품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이름뿐으로 이익이 나면 100%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Q7) 보험에서 3대 이원(利源)이 뭐죠?

보험은 예정이율, 예정사망(위험)율, 예정사업비율로 산출하는데, 보험료산출시 실제 경험율보다 안정적으로 예정이율은 낮게, 예정사망율은 높게, 예정사업비율은 높게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이익은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차익(利差益), 예정사망(위험)율과 지급보험금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차(위험율차)익(死差益),예정사업비율과 실제사업비와의 차이를 비차익(費差益)으로 3가지의 이익의 원천을 3대이원이라 합니다.

Q8) 그러면, 배당이라는 것이 보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약자 이익배당금 지급의 근거는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3-23조(배당준비금),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41조(배당금지급), 계약자 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재무부)등에 명시되어 있어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Q9)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된 이차배당(利差配當)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상품의 경우 타 금융권 상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배당금’이라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와는 별도로 확정배당금, 금리차보장금이란 배당금도 있었습니다.

Q10)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확정배당금은 이차배당과는 다른 건가요?

백수보험 배당금 사건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 ‘확정배당금’은 1979년 시중금리(정기적금최고이율)가 18% ~ 25%일 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8.5%적용하여 타 금융권상품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중금리와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예시해서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1982년6월28일 정부의 금리인하조치로 정기예금이율이 8%로 떨어지자 노후에 연금에 더하여 매년 수천만원씩 지급하겠다던 확정배당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아 대규모 소송사태가 벌어졌었슴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생보사 확정배당 사기사건입니다.

Q11) 확정배당금이 금리차보장금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확정배당금이 “확정적으로 배당해준다”는 의미로 계약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1993년6월9일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보장해주는 배당금이라 하여 “금리차보장금”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개념은 확정배당금개념으로 상품에 따라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 한다든지 0.5%를 뺀다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하되자 더 이상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부담하기 어려워 금리차보장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자, 신종상품부터 유명무실하게 되어 사라져 되었습니다.

결국,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보장해 주는 배당금은 금리차보장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차배당금만 남게 되었습니다.

Q12) 이익배당금의 배당 및 적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 이익배당금은 일반 상품인 경우 보험년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지급시까지는 정기예금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이익배당금을 배당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여 연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때 “ 이익배당금 적립이율은 개인연금은 특별히 예정이율과 이차배당율(금리차보장율을 포함)을 합한율(이차배당기준율)을 적립율” 로 하여 계약소멸시나 연금개시 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Q13) 그러면 이번에 삼성,교보,흥국의 이익배당금 적립율 적용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상기 회사 이외의 다른 생보사들은 “예정이율과 이차배당율을 합한율”을 적용 할 때, 이차배당율이 “0”이기 때문에 예정이율(대개 7.5%)을 적립이율로 적용해 왔으나, 상기 회사는 “0”이 아닌 “△”를 적용해, 정기예금이율에서 “자산운용수익률 - 정기예금이율”을 빼 마이너스 만큼 정기예금이율에서 차감해 적립이율을 낮추어서 적용(대부분 4.5% ~ 3.5%)해와 분식회계를 한 것입니다.

Q14)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입니다. 단순히 안준것을 주고, 추가로 적립금을 적립하면 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신뢰를 무너뜨린 신뢰파괴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이 알고도 묵인해왔다면 그책임을 져야하고 회계부정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중차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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