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과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일부 직원의 개인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에 CJ 측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와 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선씨의 동생(46), 이모(38)씨를 구속하고 촬영 경위와 배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여성 김모씨를 이 회장의 자택에 보내 문제의 동영상을 찍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씨는 검찰 조사에서 ‘CJ 배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퇴사한 선씨의 행적에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포착하고 CJ그룹과의 연관성 여부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직원들은 선씨와 과거 연락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촬영된 시점이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 회장과 큰형인 이맹희(2015년 작고) CJ그룹 명예회장 간 분쟁이 본격화하던 때와 겹치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는 서울 논현동 고급 빌라 등에서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성들 간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와 화대 지급 정황이 담겼다. 선씨 일당은 이 동영상을 가지고 삼성 관계자를 접촉해 5억원을 요구하고 CJ그룹 측과도 접촉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은 “동영상을 매수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CJ 관계자들을 소환해 CJ 측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