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발표한 카드사의 수수료율 개편과 관련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사전 계약이나 담합을 철저히 감독키로했다.
금감원은 이 개편안의 구상단계였던 지난 5월 이미 '新 수수료 개편안'이 적용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부당한 거래를 적극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카드사에 보냈으며 6일 이 공문의 취지를 한번 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의 이 공문에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만기가 되지 않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개편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만기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 조치가 발표된 4일 이후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금감원이 카드사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에따라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이 적용되기 이전까지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협상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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