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업체만 1218곳 4년 만에 두배..당국, 진입장벽 높이고 불법영업 처벌 강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 사기 사건이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이씨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금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낮은 진입장벽과 모바일 채널 확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매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감독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신고된 업체는 1218개(개인 908개, 법인 310개)로 2012년 말(573개)과 견줘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에 자료를 낸 법인사업자(113개)의 68%(77개)는 자기자본 1억원 미만이었다. 전반적인 사업 규모가 극히 영세하다는 얘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별도 등록 기준이나 사전 자격 심사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도 받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 형태로 인터넷 증권정보 카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증권전문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35개 업체가 미인가 금융투자업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76곳은 허위광고나 계약위반 등 불건전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3곳 중 1곳이 불법·불건전 영업을 하는 셈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자 민원 건수도 2013년 60건에서 지난해 18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SMS(단문메시지서비스), 이메일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활용한 회원제 방식의 폐쇄적 영업 구조로 편법 행위 적발이 어렵다"고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편법·불법 영업이 판을 치는 가운데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이 감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미신고 편법 영업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진입 장벽과 불법 영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감독도 상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신고제'는 유지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 결격 사유를 규정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자진폐업(1년) 또는 직권말소(5년) 후 일정기간 미경과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폐업 후 편법 영업 방지를 위해 '직권말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한 후에도 편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 경우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도 매긴다. 3번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유령업체나 미신고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과태료(1000만원 이하)만 물면 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형사 조치가 가능해 지는 만큼 편법 영업 행태가 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2~3년 주기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를 전수 조사하는 등 사실상 상시 감독 체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경찰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제 영업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상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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