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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진상은?
'성희롱' 의혹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진상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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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파면' 요구..서 원장 “공금횡령 징계 보복성 음해” 반박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 원장은 "제기된 성희롱 사건은 일부 직원이 공금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음해하기 위해 공격한 것"이라며 "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 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며 "금융노동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며 서종대 원장의 즉각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가 서 원장이 낙하산 인사로 공공기관장이 됐을 때부터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서 원장은 건설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1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됐고 2014년 한국감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노조는 "여성 금융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서 원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며 "자진 사퇴도 사치"라고 주장했다이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서 원장의 즉각 파면 및 법적 고발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서 원장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원장은 성희롱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은 "서 원장이 평소 정직과 청렴과 공정엄격한 언행으로 공직생활의 모범을 보여왔으며한국감정원장 부임후에도 2년연속 공기업 경영평가와 청렴도 조사에서 최우수평가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해 일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의 제소와 상급기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성희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7일 동아일보는 서 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행사를 끝내고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의 몸매와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서 원장은 여성 A씨에게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표를 내고 감정원 감사실에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하지만 감사실은 "원장에게 사실을 알리길 원하느냐"고 되물으며 조사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 원장의 성희롱은 이뿐만이 아니었다지난해 7월 서울 사무실에서 여직원 등과 간식을 먹는 자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못생긴 여자는 병사들이 성노예가 된다"며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할례(여성 생식기 일부를 절제하는 것)가 남아있다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일해서 돈도 벌 수 있으니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1월 말 케냐 나이로비 출장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 원장은 "(케냐에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 가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 원장은 "그런 자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면서 "그 자리에서 여성 비하나 성적 발언을 한 적은 없었다내부 감사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장은 행정고시25(1981)출신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신도시기획단장주택국장주거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0~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초빙교수를 맡았고, 201111~2014년 1월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서 원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물러난 뒤 두 달 후인 2014년 3월에 감정원장에 취임했다. 서 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사장 퇴임 직전에 새누리당 인사 5명을 상임·비상임 이사로 임명해 '정권 로비용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음해를 목적으로 언론에 허위제보를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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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두 2017-02-07 21:56:55
한국감장원 직원이 공금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원장을 음해한 것이라면 그 직원을 처벌해야하고
원장의 성희롱 발언을 숨기기 위하여 직원이 음해한 것이라고 원장과 감정원이 허위사실을 가공하였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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