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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제작, SRT 제작결함 논란
현대로템 제작, SRT 제작결함 논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7.0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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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진동 심해서 승객 불편호소…현대로템 측, “차량문제 아닌 환경영향”

 
현대로템이 제작해 공급한 SRT와 KTX-산천 고속철도차량에서 진동문제가 발생해 승객들 이 불안에 떨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를 이용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SRT 승객들은 객실 내 진동이 심한 탓에 울렁증이 났고 선반 위에 올려둔 짐이 떨어질 뻔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R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3월까지 승차감 개선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R은 “차량의 진동은 차량 및 선로상태는 물론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며 특정구간에서 흔들림이 반복되는 현상은 선로와 차량(차륜삭정 및 현수장치 상태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SR과 함께 현재 원인조사 중이다. 차량의 문제이기 보다는 환경적 영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현대로템이 제작한 철도의 잦은 고장과 이번 SRT진동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서는 SRT차량의 제작결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SR은 SRT 100량과 KTX-산천Ⅱ 220량을 10량씩 32편으로 나눠 호남선과 경부선에 배치했다. SRT와 KTX-산천Ⅱ 모두 현대로템이 제작공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고속철도 차량은 잇따라 품질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여서 그러한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지난 1월21일 오후 1시50분 경 전남 목표에서 서울 용산으로 향하는 KTX-산천 차량이 전원고장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40분 정도 늦게 출발해 승객 230여명이 차량을 갈아타는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했다.

현대로템은 KTX-산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탓에 운영사인 코레일에 69억여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현대로템이 69억318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대로템은 2010년 코레일에 KTX-산천 190량을 제작해 공급했다.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KTX-산천은 2010년 28건, 2011년까지 25건의 고장사고를 냈다. 2004년부터 운행 중인 KTX-1의 고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KTX-1는 프랑스 알스톰사가 제작공급했다.

현대로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 고속철도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1996년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인 G7 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 12년 만인 2008년 첫 국산 고속철도 차량인 KTX-산천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KTX-산천Ⅱ와 SRT를 생산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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