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보장` 허황한 구호..핀테크 빙자 '유사수신' 사기행위 극심
# 독일에 본사가 있다는 A업체는 디지털화폐(코인) 발행·유통으로 투자 시 6개월 만에 400%의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환불 요청 시 언제든 돌려준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A업체는 핀테크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로 드러났다.
'고수익·원금보장' 등 잘못된 정보를 내세우며 고금리에 목마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사기행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은 제대로된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사기행위를 말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 및 업계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빌미로 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유사수신 행위는 최근 핀테크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했다. 다른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FX마진거래를 사칭한 기법,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 전자적 정보를 이용하는 기법,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법, 글로벌 기업이라며 유인하는 기법 등이 꼽힌다.
특히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법이 2015년 이후 유사수신 행위 전체의 34.8%(91건)를 차지하는 등 증가추세다.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투자 전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인 내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닌 비제도권 회사인데 있다.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자금모집이나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반면 유사수신업체는 가상화폐가 희소성이 있어 막대한 수익률을 보장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X마진거래 등 핀테크사업을 사칭한 유사수신 수법이 2015년 이후 전체 유사수신 행위의 40.6%(106건)에 이른다. 2015년 40건이었던 관련 사기행위는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전자금융 등 투자를 가장한 사기행위는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주로 수도권에 위치했다. 서울(160개), 경기(19개), 인천(7개) 등에 위치한 관련 혐의업체 비중이 전국의 71.3%로 집계됐다. 서울 내에서는 테헤란로 주변의 강남(78개), 서초(10개) 등 강남권에서만 서울시 전체의 55.0%(88개)의 유사수신업체가 위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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