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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여전히 기승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여전히 기승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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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0% 이상 고금리 불법영업 성행..작년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신고 89% 급증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연 3000% 이상의 고금리 불법 영업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불법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최근 접수되는 각종 투자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가령,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다.
 
전국에 다수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각종 사업설명회, 인터넷 커뮤니티, 투자 동호회, 주식 동아리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고 허위 자격증 등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에 인가만 받은 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가짜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실제 주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격 등락 그래프 등을 보여주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자신 만의 특별한 자산 운용 노하우가 있다고 선전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주식·선물·외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수법,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싼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등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도 존재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가운데 지난 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전년 대비 89% 급증했다. 경기침체 등으로 제도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의 피해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 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는 11819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298(12.8%)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신고건수(1945)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58.5%) 줄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 이상 줄어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바로 이 목소리 공개' 등 각종 홍보와 제도 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대출사기 관련 신고가 23.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보이스피싱(9.3%), 불법 채권추심(2.1%), 미등록 대부(2.0%)가 뒤를 이었다.
 
파파라치 포상실시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관련 신고 건수도 전년보다 103.2% 늘어난 514건이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3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업체 관련한 수사의뢰 건수가 전체의 절반(50.2%)가량 차지했고,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의 초과 이자율 수취(38.5%)가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처하려면 몇 가지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계약 시 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의심이 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상담 신청을 하거나 경찰청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제보할 수 도 있다.
 
또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며, 27.9%를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등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 또는 '수수료 보증금 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면, 100%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당국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보라""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조회해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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