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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금융 차별'-장애 이유로 대출·보험 가입 거절
여전한 '금융 차별'-장애 이유로 대출·보험 가입 거절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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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여행자보험도 마음대로 가입 못해..금융위, 장애인 가입 차별 손보기로

 
# 뇌병변·시각 장애인(3)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 얼마 전 정신장애단체에서 진행된 외부행사를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당시 보험사들은 장애인이 잠재적인 위험성(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현장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고 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까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장애인은 여행자보험 가입이 거절되어도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장애인의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건수는 201355, 201462, 20158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일반인들과 같은 가입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여행자보험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사들 권한인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 때문이다. 언더라이팅을 앞세운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번번히 퇴짜놓고 있다는 것이다.
 
박나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팀 담당은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며 장애인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에 일하고 있는 지인을 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다""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언더라이팅를 통해 거절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에 거절되지는 않지만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을 통해 거절한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권한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여행지에서 일반인에 비해 사고나 부상당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어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게다가 여행자보험 자체가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상품이어서 보험사들이 이를 더욱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언더라이팅이 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없애고 영업점 창구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분기(13)에 금융상품, 판매채널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금융상품 가입 때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관행을 고치고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등 장애인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 등으로 장애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상품을 통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장애인들이 모바일, ATM, 금융회사 창구 등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장애유형별로 세부 고객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창구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특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고 복지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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