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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집단소송 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집단소송 나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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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길 변호사, 피해자 1천20명 모아 소송 준비

 국내에선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집단 피해보상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이준길 선경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는 5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금융권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1천20명을 모아 이들이 당한   피해금액 217억원을 보상해달라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끝나는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사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소송이 자주 일어나고있으며 대부분 소비자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호사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시작된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금융회사들이 본인확인절차 등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융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 빠른 시일안에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음으로 금융당국의 수장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된 이후 중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됐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피해는 3만7천459건에 3천953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 되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빠른 제도 변경을 통해 피해를 줄이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변호사와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전달되고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기간을 거쳐 피해금을 지급해 주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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