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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대리점, 가맹점 상대 '횡포' 해도 너무 한다
밴(VAN)대리점, 가맹점 상대 '횡포' 해도 너무 한다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1.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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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가장한 ‘할부금융’으로 제품 팔고 위약금도 받아..금소연, 시정 촉구

 
# 가맹점주인 정모씨는 2014년 4월 A정보통신와과가맹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다가 2015년 10월 A사의 직원 입회하에 다른 사업주에게 인계하였으나, A사는 2016년 12월부터 문자나 전화로, 법무팀 또는 해지팀으로 변경하면서 담당 직원이 퇴직하여 모르니, 정씨에게 입증하라면서 위약금 230만원을 청구하다가 계속 항의하자 186천 원으로 줄여 추심을 하고 있다.

# 가맹점주 K씨는 2015년 3월 밴사인 B아이앤씨와 가맹점 및 POS 환급계약을 하고 승인건수가 100건 이상인 달에는 H캐피탈에서 받은 할부금융(36개월)의 월부금 4만4천원을 환급받기로 약정했다. B사는 승인건수가 100건이 넘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환급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다가, 승인건수가 100건 미만이 되자 단순 해지되었다면서 위약금 56만원을 청구하였다. K씨는 월부금을 매달 내는데 무슨 위약금이냐 따지자, 50만원으로 합의 보자, 미지급환급금은 소송으로 청구하라며 K씨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 가맹점주 K는 2014년 9월 밴사인 C정보통신과 가맹점 계약을 맺어 카드단말기를 공급받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승인건수가 600건 이상인 달에는 S카드에서 받은 할부금융(36개월)의 월부금 66천원을 환급한다는 계약을 하고 11개월간 66천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아 동년 9월경 다른 밴사로 ‘교체’하겠다 하자, 며칠 후 C사는 위약금 157만 원을 내역도 알려 주지 않고 청구하여 추심을 강행하고 있다.

밴(VAN)밴대리점이 가맹점에 카드단말기 등을 공급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카드단말기가 무료라면서도 ‘할부금융’으로 할부금으로 기기값을 회수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상당수의 밴사나 대리점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승인건수가 10건 이상 발생시에는 카드단말기, 설치비, 등록비, 싸인패드 등을 무료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할부금융으로 카드단말기 값을 별도로 받거나 몰래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월 약정한 카드승인 건수 이상 발생 시 월부금을 환급한다는 ‘리베이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장 양도, 카드승인건수 미달, 환급금 미지급” 등의 핑계를 대고 해지 시에는 또다시 위약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대부분의 밴대리점은 가맹점에 카드단말기/POS를 임대 공급하면서, 카드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가맹점이 구입하는 것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아 모르는 상태에서, 밴사 직원이 할부금과 분할회수만 기재한 ‘할부금융약정서’에 가맹점주의 서명만을 받아 카드사, 캐피탈에 제출한다.

카드사나 캐피털회사들은 대출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들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월부금(66천원, 44천원 등)과 분할총회수(36회 등) 만 기재 되어 있고, 거래 약정에 중요한 제품품목이나 제품가격도 없다, 물론 할부원금,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이 얼마인지 쭝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불완전 계약서이다.

더구나 가맹점주는 ‘할부금융’으로 카드단말기기 대금을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기기 소유권은 가맹점주들에게 있음에도, 가맹점 해지를 한 가맹점주에게 할부금융 월부금을 계속 납입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위약금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 및 밴대리점의 직원은 대출모집인이 아닌데도, 할부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들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밴대리점의 서류인 카드단말기/POS 임대계약서, POS환급계약서의 하단에 별도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수령’란을 만들어 가맹점주의 기명 날인을 받고 있다.

밴대리점 계약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밴대리점이 리베이트 환급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가맹점주에게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상대방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가맹점주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항이다.

더구나 가맹점주가 할부구매한 제품이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해지시 손해예정액을 예측할 수 없는 계약서는 밴사만을 위한 일방적 조항으로 불공정하다.

밴사들은 금융감독원에, 밴대리점은 여신금융전문협회에 등록하고 있으나 민원접수와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 가맹점주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도 ‘소관이 아니다’라며 접수조차 거부하였고,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등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금소연은 “금융감독당국은 밴사 및 밴대리점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계약은 금지시켜야 하고, 할부금융거래 약정서에 할부금융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와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거래 내역의 설명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법,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밴대리점들이 기망, 불공정한 계약에 의한 과도한 위약금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양산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전수 조사하여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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