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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 원금 180% 이자 뜯는 '약탈적 현실'이 문제"
"대부업체들, 원금 180% 이자 뜯는 '약탈적 현실'이 문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01.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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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캠페인>‘약탈적 금융’-이대론 안된다..제윤경 의원 "대부업법 고쳐서 원금넘는 이자 제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해당 의원실 제공)
“복지를 개인의 부채로써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6일 새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빚내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의 본질이고 문제”:라며 다른 선진국들은 복지시스템이 잘 확충돼 있어 개인이 빚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민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에 몸담고 있다. 지난 해 1125일에는 산와머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1063억 원(원금 167억 원)어치를 소각함으로써 12000여 명의 채무자 빚을 탕감하기도 했다.

제 의원은 일부 대부업체들 사이에 현행 연 27.9%로 정해진 법정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대출이 남아있는 것을 여전히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과거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 계약했던 것을 유지·연장하는 식입니다. 최고 연 45% 이율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등이 나서서 정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 35% 이상의 고금리 채권이 돌아다닙니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원금 넘는 이자 제한하는 내용 꼭 통과시킬 것"

 

제 의원은 "최근에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해 원금을 넘는 이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이 또한 꼭 통과시켜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은 제가 대학 졸업 후, 우연히 한 재무관리회사에서 재무상담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했고, 채무자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한국판 롤링주빌리 운동등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비록 시작은 우연이었으나, 불법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다양한 활동들을 해온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행사는 지난 국감 때 지적한 내용의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들이 원금의 180%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채무자를 계속 채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약탈적인 현실을 지적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대한 급부로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약속해, 이러한 소각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빌리은행은 정치권과 더욱 협력해 일시적인 탕감이 아니라 악성 채권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원은 이런 ‘약탈적 금융’의 행태가 지속될 경우 채무자는 물론 금융사 스스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미 호주, 미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로, 연체 시작 시점에 연체 기간을 중단하고 신용소비자가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채무 내용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얼굴을 바로 바꿉니다. 순식간에 ‘비 오는데 우산 걷어가는 식’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면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고, 은행도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시스템 문제와 관련, 채무자의 채무재조정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조정채무권, 소비자가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채무 내용을 재조정 가능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최고치를 경신해 1,300조 원에 육박한다. 청년들마저 학자금 대출 등으로 감당하기 힘든 빚에 내몰리고 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다가 단 몇 달간의 연체로 집이 넘어가거나 연체가 누적돼 연체이자가 쌓이고, 점점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는 접촉(방문, 전화, 우편)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채무자를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하는 가혹한 추심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지만 여러 꼼수도 생겨났지요."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예컨대, 최근에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5년 동안 변제되지 않아 법적으로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채권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심업자들이 편법으로 소액을 갚도록 유도한 후, 채권을 살려내 가혹한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하면 채무자들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므로 편법으로 채권을 살리는 일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무자들이 항변권을 갖고, 압류 등 너무 무리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가칭 ‘소비자 신용에 대한 법률안’도 준비 중이다. 납부하는 이자가 원금액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더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 제도변화 이끌어내고 싶어..법-정책 만들고 정부에 시정 요구

제 의원은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에서 활동하다가 제20대 총선을 통해 처음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와  경제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심경과 포부를 털어놨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제도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했을 때는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드리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이나 의정활동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고, 악성 채무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들을 대변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 법안은 개원한 후 제출한 1호 법안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으로, 올해(2016) 안에 무조건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추심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시켜 추심을 하는 편법이 만연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는 정상적인 채권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편의점 등 유통업계 본사의 이른바 ‘갑질’ 문제도 “굉장히 약탈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곳이야말로 가맹점주들을 강탈하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구조”라며 “국감에 출석하라고 했더니 ‘고문’이라는 이름의, 전직 정치권 인사 등을 동원해 전화하고 하는 일은 그만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본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들도 이익을 내도록 하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자기 인테리어 바꾸라고 하고, CI·BI 바꾸며 그 비용도 걷고, 동네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30만원짜리 물품을 130만원에 억지로 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재용 경영권세습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한통속"

삼성전자는 지난 1129일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제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단초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지난 105일 미국의 투기자본인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30조 원의 특별배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삼성전자 이사회의 화답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세습과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개정안을 낸 취지는, 회삿돈인 자사주를 가지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였다"면서 "상법상 의결권 없는 자사주가 편법으로 의결권이 부활하면 지배구조 왜곡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재벌의 경영권세습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삼성측을 꼬집었다.

지난 해 연말에 열린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제 의원은 시민단체 주빌리은행등을 통해 서민금융문제에 앞장서 왔다. 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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