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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해서 돈 갚아라" 이런 방식 안된다
"카드깡해서 돈 갚아라" 이런 방식 안된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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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채권추심사례' 담은 리플렛 제작해 배포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의 돈을 빌린 A씨는 돈을 연체한 날부터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시달렸다. 채권추심업체는 "카드깡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라", "장기매매라도 해서 돈을 만들라"A씨를 독촉했다. A씨의 아내과 직장동료에게까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늦은 밤 집을 방문해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를 못다니게 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리플렛을 제작 및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예컨대 채권추심업체에서 나와 채무자에게 구타를 하거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에 따라 불법행위에 속한다. 채무자의 가족, 친족, 직장동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해서라도 현금을 만들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각각 채권추심법 제96, 5호에 따라 불법행위다.

이 밖에도 채무자의 가족이 치르는 경조사에 방문하거나 채무자의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 제 12조제1호에 따라 불법이다.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돼 있다금감원은 이달 5만부를 인쇄해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배포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차용 통한 변제 강요, 관계인 대신 변제 요구를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금융소비자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현재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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