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월 판매정지 처분…소비자 공분 “이미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4일 모디 퀵 드라이어 제품에서 화장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험을 진행한 결과 모디 퀵 드라이어에는 기준치 1g당 100㎍에 50배가 넘는 5063㎍의 프탈레이트류가 포함돼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늦게 제품 회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모디 퀵 드라이어 제품은 지난 2012년 10월 출시 이후 약 4년간이나 시중에 유통되어 왔다. 때문에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그동안 위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에 노출된 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다는 한 소비자는 “뒤늦게 판매정지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품을 사용했고 발암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자체가 화가 난다. 돈에 눈이 멀어 제품을 양심껏 만들지 못하는 회사의 제품을 계속 쓸 이유는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프탈레이트는 장난감, 바닥재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돼 국내에선 2005년부터 식품용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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