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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갑질'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부과
공정위, 퀄컴 '갑질'에 사상 최대 과징금 1조 부과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12.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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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측 시정명령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과징금 규모 '법리다툼'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과 통신칩셋 공급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경쟁을 방해하는 등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퀄컴에 대해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모뎀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3개사에 과징금 1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104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 가격 담합사건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6689억원을 약 3700억원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퀄컴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모뎀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이 특허 계약을 요청하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특허계약을 맺는 등 독점적인 지위를 지렛대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복원하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이 모뎀칩셋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면서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했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 모뎀칩셋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제작에 꼭 필요한 퀄컴 모뎀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불리한 계약임을 알고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에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퀄컴 칩셋에 의지하면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 기업 중 9개사가 퇴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됐지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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