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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소환 ‘초읽기’ 들어간 듯
이재용 부회장 소환 ‘초읽기’ 들어간 듯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2.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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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 전 장관 긴급 체포…삼성-국민연금 '커넥션' 관련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의 삼성 지원 및 삼성의 최순실 지원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28일 긴급 체포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은 2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재계와 관련당국에 따르면 특검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수사를 끝내면 상성그룹을 향해 곧바로 칼끝을 겨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최순실과 삼성, 그리고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전인 지난해 720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만나 정유라씨 지원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최순실과 삼성-국민연금공단 관련의혹 입증할 결정적 증거 확보한 듯

 
특검이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확인하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의 소환에 관해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정유라 지원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했는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상성물산 합병찬성과 삼성전자의 정유라씨 지원을 어느 정도 얘기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게이트수사에 착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판단하는 핵심고리로 삼성그룹을 겨냥하고 있다.특히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80억 원을 제공하는 등 최씨 회사인 코레스포츠에게 22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결정과 관계가 깊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위한 가장 핵심이자 약한 고리로 삼성그룹과 유착을 꼽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이 대가성 결정이라는 점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표, 작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국민연금의 찬성의결 지시 의혹

 
이에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문형표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8일 오전 145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삼성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순실 씨 모녀에 수백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검은 문 이사장을 상대로 삼성 합병 찬성 의결에 보건복지부의 개입 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만약 문 이사장이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부인한담녀,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 즉 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특검은 곧 문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이 지난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핵심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 "국민연금 관계자들, 합병비율 조작 정황..삼성이 원하는 대로 보고서 고쳐'"

 
한편 특검팀은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이 정한 합병비율에 맞게 보고서를 고쳤다는 것이다.
 
SBS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다.제일모직 주식이 훨씬 많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작게 잡아야 이득이다.
 
하지만 합병 성패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46주로 합병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 주식을 훨씬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으로서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한 삼성 합병안에 당연히 반대해야 했다.
 
그런데도 일주일 뒤,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삼성의 합병안에 찬성했다.특검은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적정 합병 비율을 원래 결론 대신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0.35라는 삼성 측 제시안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홍 전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국민연금 측은 그동안 길게 보면 삼성 측 안을 따르는 게 삼성의 전체 주식가치를 올려서 국민연금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이 결론을 바꾸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만큼 배임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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