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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진행
그린손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진행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7.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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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손해보험이 공개매각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를 밟게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 5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않기로 하고 이에따른 정리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승인을 하지않은 이유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핵심인 자본확충 관련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자본금 증액 명령 이행기한(6월말)이 지난 지금까지 이 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에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지정보험회사와의 가격협상을 통해 그린손보를 나눠 팔 수 있게 된다. 과거 리젠트화재보험의 경우 삼성화재보험 등 5개 보험회사가 시장점유율대로 나눠서 인수했다. 

 지분매각이나 계약이전 방식으로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는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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