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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 소방서에 산재신고 못하게 막아
코오롱인더스트리, 소방서에 산재신고 못하게 막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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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비인간적 대우 도마에…사고 은폐․ 축소만 급급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회사 측은 소방서나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심지어 진료비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코오롱인더스트리(주)1공장에서 해마다 산업재해가 7~10건 발생해도 대부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수가 200명(협력업체 근로자 200명 별도)인 김천1공장은 광학용·산업용·포장용·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한다. 광학용은 전자회로·TV패널에, 산업용은 기왓장 중간에, 포장용은 포장지·선팅지에 각각 사용한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A씨 손뼈가 골절되고, 근육·인대 등이 망가져 손목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치료경과를 살펴보는 중이다.

사고는 이뿐만 아니다. 근로자 B씨는 지난 14일 발열 롤(필름이 넘어가면서 늘어지는 장치)에 닿아 왼쪽 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1주일 전 A씨의 산재 사고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자 과장 등 묵인 아래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 7∼10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처리한 것은 지난 1월 한 근로자가 오른손이 발열 롤에 말려 들어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과 피부이식을 한 경우뿐이다.

대부분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거나 아예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공상처리보단 산재처리를 해야 재발 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혹시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처리 하도록 하거나 개인 치료를 받도록 압박한다. 장기간 입원 치료가 아니면 수술 직후 작업장에 곧바로 투입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제15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삼성엔지니어링, 킨텍스 등을 선정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산재마저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과연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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