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55 (금)
삼성반도체 노동자 사망…78번째 ‘죽음’
삼성반도체 노동자 사망…78번째 ‘죽음’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6.12.19 10: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위험한 일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몫

 
삼성반도체‧LCD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18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보도자료를 내 “지난 8일 오전 1시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일했던 황모씨(52)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LCD직업병 피해자 중 78번째 죽음이다.

황씨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해당 CCSS룸에서 일했다. CCSS룸은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들을 보관하고 공급하는 곳으로 2013년 두 차례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다.

황씨는 이곳에서 화학물질 공급 설비들을 작동하고 관리했다. 화학물질이 담긴 드럼통을 운반해 공급설비에 연결하기, 드럼통 위에 고인 화학물질을 닦아내기, 드럼통 안으로 들어가 연결 호스를 손을 넣어 빼내기, 창고 내부에 흘러나온 화학물질을 청소하기 등이 그의 일이었다.

반올림은 “황씨는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들의 이름 일부만을 기억할 뿐, 각 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는 게 전부”였다.

이곳에서 일한지 1년 3개월만에 황씨는 ‘피부T세포 림프종’진단을 받고 일을 관뒀다. 지난 10월엔 ‘말초성 T세포 림프종’진단이 추가됐고, 이 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

2014년 10월 황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공단측은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처리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다.

삼성이 보상신청 자격을 ‘2011년 1월1일 이전 입사자’로 규정함에 따라 삼성전자에는 보상 신청도 하지 못했다.

반올림 측은 “위험한 일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맡게 된다. 위험이 외주화 되는 것이다. 정부와 회사로부터 외면당한 채 고인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