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만2천여명, 이재용 경영승계에 국민연금 악용됐다며 손배소 청원
'삼성합병 의혹'과 관련,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2018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모두 220억 원이고 이중 80억 원은 정유라 씨에 지급됐으나, 나머지 140억 원은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면서 계약이 해지돼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가입자 1만2000여명은 ‘최순실게이트’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의혹과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 양대 노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들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해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손해를 감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편을 들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장관,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문형표 전 장관 등은 뇌물죄와 배임죄,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건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청원인을 모집했는데 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000억 원이다.
"'최순실게이트' 관련, 삼성이 정유라에 주기로 계약체결한 금액은 220억원"
한편, 이날 한겨레신문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 보도한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올해 2월 '비덱스포츠'로 개명)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Consulting Agreement)에 따르면 삼성은 정유라 씨에게 약 35억 원을 직접 지원한 것 말고도 지난해 8월 2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1개월 동안 코레스포츠를 통해 승마선수를 지원하고 말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지원규모(예산액)를 200억6239만 원(2015년 8월 26일 기준 환율 1유로=1362.48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약서상의 구체적 지원 내역을 보면 해외 전지훈련비 94억754만 원, 말 구입 비용 등으로 106억5485만 원 등으로 돼 있다. 삼성은 이와 별도로 코레스포츠의 컨설팅 명목 비용으로 19억4388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삼성은 이 계약에 따라 그동안 용역비 37억여 원, 마필 구입비 43억여 원 등 80억여원을 지원했으나, 한겨레의 최순실게이트 보도 후 지난 9월 27일 계약체결 1년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는 송금이 중단되자 삼성측에 이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최순실 씨 간 모종의 거래 아래 이 계약을 체결했으나 삼성이 이를 이행치 않은 데 따라 최순실 씨가 지원중단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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